1. 기초학력 보장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
2.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관한 사항
3.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 및 학생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
4.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 및 결과 환류에 관한 사항
5. 기초학력 보장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6.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원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
7.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부모 교육·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
8.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
9. 그 밖에 도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의 내용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의 기초학력 보장 운영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실시한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1.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·보급
2.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진단·상담·치유·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의 제공
3.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② 학교의 장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(이하 "지원협의회"라 한다)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협의회를 통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통합적·종합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③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학습지원교육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1. 기초학력 보장 관련 정책의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한 추진상황의 점검
2. 지역별·학교급별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발굴
3. 그 밖에 도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「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·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