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

[시행 2023. 5.10.] [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410호, 2023. 5.10., 전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기초학력 보장법」 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2조 에 따른다.

제3조(도교육감의 책무)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(이하 "도교육감"이라 한다)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학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, 과밀학급 해소 등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수립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초학력 보장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

2.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관한 사항

3.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 및 학생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

4.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 및 결과 환류에 관한 사항

5. 기초학력 보장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
6.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원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

7.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부모 교육·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

8.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

9. 그 밖에 도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의 내용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의 기초학력 보장 운영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실시한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제5조(실태조사) ① 도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6조(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사업 등) ① 도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·보급

2.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진단·상담·치유·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의 제공

3.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학교의 장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(이하 "지원협의회"라 한다)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협의회를 통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통합적·종합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③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학습지원교육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기초학력보장지원단의 운영)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.

1. 기초학력 보장 관련 정책의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한 추진상황의 점검

2. 지역별·학교급별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발굴

3. 그 밖에 도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, 행정시, 대학 등의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칙 <제3410호, 2023.5.10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「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·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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